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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사망 김동식 목사 유족에 북, 3억5000만달러 배상하라"

Los Angeles

2010.08.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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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판결
연방법원이 2000년 중국에서 납북된 뒤 사망한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북한이 3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은 김 목사의 아들과 동생에게 각각 2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덧붙여 징벌금으로 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목사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 2000년 1월 16일 중국 연길교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대기하고 있던 차로 납치됐으며 납북된 이듬해인 2001년 영양실조와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 목사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박의춘 북한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5월부터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연방법원은 지난달 16일에도 북한이 일본 테러단체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도왔다며 3억78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08년 12월에는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7944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VOA에 따르면 미국은 1996년 자국민 희생자들이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해부터는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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