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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단순 불체자 추방 완화"…이민단속국 수사관들 반발 '내부 갈등'

연방의회에서 포괄 이민개혁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일부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 31일자 A-13면> 이미 단순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조치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민단속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27일자에 ICE의 고위 임명자들이 명령한 최근 이민단속 완화 방침에 하위직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일선 이민수사관들은 지난 6월 존 모튼 ICE 국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불신임을 결정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현상은 국토안보부가 최근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단순 불체자의 추방 조치를 완화시키라는 행정 지침을 내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달 초 각 지부에 ▶단순 불체자의 추방통지서 발송을 자제하고 ▶구금돼 있을 경우 석방하라는 내용의 지침서를 내렸다.

연방 법무부도 추방관련 적체 케이스를 줄여나간다는 이유를 대고 관련 케이스를 기각처리하며 이민단속 완화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뉴욕과 휴스턴 등 미 전국의 전현직 ICE 검사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ICE 고위 당국자들이 법을 어긴 불법이민자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체자 구제 행정 조치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젊은이로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하길 원하는 사람 등 특정 그룹에 한해 합법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이 없는 5만 명의 학생들이 일정기간 추방조치를 하지 않는 유예조치를 통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메모에 따르면 장기간 거주한 불체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

특히 ▶난민이나 망명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쿼터에 상관없이 승인하고 ▶추방통지서(NTA)를 받았을 경우 무기한 추방을 늦춰(deferred action)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과 직계가족은 별도의 입국허가 없이 해외 방문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시행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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