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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의 세무가이드] 모기지 부채경감 특별법

Los Angeles

2010.09.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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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UCMK 회계법인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지난 수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많은 납세자들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집을 차압당하거나 숏세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납세자중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서류양식 1099-C (Cancelation of Debt)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다. 설사 이러한 양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탕감받은 액수만큼 그 해의 세금보고에서 세전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납세자를 위해 구제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또는 주거주지의 상당부분을 재건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대출금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재융자를 받은 경우에 '모기지 부채경감 특별법(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을 통해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의 면제에 대한 세금징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을 납세자가 갚지 못하고 빚을 탕감받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200만달러(부부 합산 신고시)까지 주거주지의 채무에 대해 세금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어떤 종류의 탕감받은 채무에 대한 세금징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예외조항으로는 1)챕터11 파산신청의 경우에 탕감 받은 빚 2)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채무자가 가진 전체자산 이상일 경우에 탕감 받은 채무 3)채무자가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부채를 지고 이전 3년 동안 채무자의 수입중 반 이상이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4) 넌-리코스 융자 즉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융자 등이다.

다만 담보물이 일부분 또는 모두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회수되어진 경우에는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다시 팔린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문제로 대두되어질 수 있다. 재산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은 채무탕감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일부분 또는 전체 채무 탕감이 위에 열거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진다면 탕감 받은 채무액을 IRS 양식 982 를 통하여 보고해야 하며 나머지 탕감받지 못한 채무는 반드시 세전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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