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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개혁법 23일부터 발효…자녀혜택 26세까지로 올려
Los Angeles
2010.09.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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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 건강 서비스 향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건강보험 개혁법이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26살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뉴아메리카미디어는 8일 LA다운타운의 캘리포니아 엔다우먼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바뀌는 보험법에 대해 설명했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의 제임스 카라 보험 분석가는 "부모의 보험 가입시 19세까지 받던 가족 공동 혜택이 26세로 상향 조정되는 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한인 보험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카라 보험분석가는 "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2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한인들이 새로 받게 될 보험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만약을 대비해 보험 가입은 물론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연방정부가 지역 커뮤니티 건강 관련 기관에 11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 이민자 커뮤니티의 건강 관련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한편 뉴아메리카미디어가 지난달 23일부터 2주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한인은 전체 한인중 32%로 히스패닉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안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김정균 기자
[email protected]
# 의보_건보 개혁_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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