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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의 세무가이드] 첫주택구입자 세금보고

Los Angeles

2010.09.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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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UCMK 회계법인
요즘 화두는 더블딥인 것 같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꼽아보자면 당장의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실시된 경기부양책 대부분은 부실 은행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었다.

시행된 정책중 개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고 잠깐이더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준 것은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었다. 현재까지의 혜택 대상은 2008년 4월8일 이후에 주택을 거주용으로 구입한 경우 대상이 되는데 기간별로 나누어 혜택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4월 8일 ~12월 31일 사이에 집을 산 첫주택구입자들은 이미 2008년 세금보고를 통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7500달러의 세금환불을 받았다. 이 혜택은 세금 환불이 아니라 일종의 무상 융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므로 2010년 세금보고부터는 매년 500달러씩 향후 15년간 세금보고시 갚아나가야 한다.

2. 2009년 1월 1일 ~ 11월 6일 사이 첫주택구입자는 주택 구입자금의 10% 혹은 최대 8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는다. 이 금액은 이전과 다르게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다. 대상은 구입 이전 3개간 주거주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3. 2009년 11월 7일 ~ 2010년 4월 30일 사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첫주택구입자뿐 아니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한 경우를 추가로 수혜 대상자로 편입됐다. 장기 주택 보유자란 새로이 이사를 한 시점에서 과거 8년간 최소 5년간을 한 주택에서 주거주지로 거주한 자로서 세금 혜택은 8000달러가 아니라 최대 6500달러 혹은 구입 가격의 10%로 제한된다.

몇 가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대상은 일반 건물 뿐 아니라 이동식 주택도 포함된다.

주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임대 혹은 여가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제한으로 고소득자는 일반적으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외에 주거주지가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30일까지 구입 계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거래를 완결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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