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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조정 의뢰…뭔가 잘못됐다" 조사 받고 풀려난 의뢰인들 하소연
New York
2010.09.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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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체포된 40여 명 중 의뢰인으로 체류신분이 확실한 피의자들은 이날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 물론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상현을 포함, 사기단원들과 불체자들은 아직 수감 중이다.
다음날 기자와 만난 집 앞에서 만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부채재조정을 해달라고 박씨 회사에 의뢰했는데 무엇인가 잘못됐던 것 같다”며 “중국인 소셜번호로 허위 신분증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오전 8시께 집에서 수사당국에 체포된 뒤 하루종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께 풀려났다고 말했다.
딱한 사연의 피의자도 있었다. 아들이 몰래 자신의 사진 등을 이용해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다가 붙잡힌 여성 B씨도 있었다.
변론을 맡은 전준호 변호사는 “B(여)씨의 아들은 도주자 중 한명으로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운전면허증을 만들었고, 이후 카드까지 만든 뒤 돈을 갚지 않아 잡혀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20년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벌금도 최고 25만달러를 내야만 한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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