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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절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

Los Angeles

2010.09.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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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고소득자의 일반적인 세금 절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서술해 보자. 의사나 변호사 또는 사업가들이 세금 보고 시기에 아연질색 하여 "아니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해요"라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느냐 하는 것이다.

마치 요술 방망이로 한번 치면 모든게 해결되려니 하는 기대감이다.

원인규명으로 부터 시작하여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연중행사로 하소연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만과 흡연 때문에 건강에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납세자로 이를 비유한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는 살을 빼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 처럼 납세자는 미리 준비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소득을 줄이고 어떻게 부를 만들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지난 기고에서 말한 것 처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과세 소득이 증가하는 활동과 투자를 줄이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종사하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감가상각을 통한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고 융자나 재융자를 통한 무과세 현금을 최대한으로 보유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다. 다시 말해 차입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의 몇 배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다. 이에 비례해서 감가상각 역시 커진다.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은 실제 비용이 아닌 가상적 공제 항목으로 유일한 절세의 은신처임을 볼 때 자기자본에 비해 몇배의 높은 가상적 공제를 받으므로 인해 절세의 폭이 배가된다.

세번째는 1031 교환을 통해 세금을 연기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공격적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보수적인 태도를 통해 절세를 할 경우 감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조정사항이나 금액이 적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치뤄야 하는 대가는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물론 세법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법의 해석이 상반될 경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거나 문서화 해 놓고 이를 공제하는 방법을 쓴다면 위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정에서 싸워 이길 확율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하여 싸우는 것도 절세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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