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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복수국적 혜택 없다…29일 한국 법무부 입법예고
Los Angeles
2010.09.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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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원정출산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28일(한국시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해외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이라 하더라도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유학 또는 해외근무 등으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복수국적 허용대상에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거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복수국적을 박탈하고 국적선택을 명령키로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 원정출산 자녀, 복수국적 불허_국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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