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2010년 국세청에서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들이 2010년 세금 보고 시에 종업원들을 위해 지불한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공제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 8941의 초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서는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 함께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몰 비즈니스들은 내년도 기업의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비즈니스 크레딧의 일부로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였고 비영리단체들은 개정된 양식 990-T를 통하여 영세기업 의료보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식 990-T는 비영리단체들이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과는 관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인데 2011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비영리적인 활동 이외의 수입이 전혀 없었던 비영리 단체 일지라도 이러한 영세기업 의료보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러한 영세기업 의료보험 혜택은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의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위해 각 종업원들 의료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2010년과 2013년 중에는 해당되는 영세기업들은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35%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 2년 동안은 해당되는 영세기업이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50%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최대 35%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직원 개인의 연 평균 임금이 2만5000달러 이내이고 10명의 풀타임 직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원 (FTE)을 고용하는 작은 영세 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해당직원이 25명 이상이거나 종업원들의 연 평균임금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격조건은 전체 FTE를 기준으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단순히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파트타임 종업원을 고용하는 영세 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수가 25명 이상일지라도 이러한 영세기업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