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순 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에 대한 세금 혜택 소급기간을 이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영업손실은 기업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과세 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이는 다른 과세년도에 발생한 이익과 환급 또는 이월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2009년 비용이 소득보다 많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납부했던 세금환급과 관련된 순영업손실 환급제도를 발표하였다.
세법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두 가지 주요 세금양식인 양식 1045와 양식 1139의 사용설명서를 개정하면서 개인과 기업은 2009년 특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영업손실은 2년밖에 환급할 수 없었으나 연방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우에 과거 5년 동안 발생했던 이익에 대하여 2009년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손실이 많은 자영업자는 장래 이익이 발생할 세금보고에서 상쇄하지 않고 과거 5년 동안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현재 손실로 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영업손실 세금환급제도는 경기 침체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손실이 발생한 책임회사(Partnership)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S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들에게 자금난을 해소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 10만달러를 손해 본 회사(또는 개인)가 있는데 이 회사(또는 개인)가 직전년도에 10만달러를 벌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식 1045를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식 1139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던 때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소득세를 냈던 만큼 소급기간 확대로 NOL 세금혜택을 받는 대상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고전하고 있던 많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영업 손실 환급 제도로 세금환급을 받아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