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친구들과 공모해 이모부를 살해한 20대 한인남성에게 최소 20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지법의 토마스 로저스 판사는 13일 안젤로 신(26)씨에게 3급 살인.강도. 공모. 위증 등의 혐의로 20~40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신씨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가석방 심사청구 자격을 얻게된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10일 발생한 채점식(당시 58세)씨 피살사건〈본지 2009년 1월 10일 A-1면> 당시 흑인 친구 3명과 공모해 이모부인 채 씨 살해에 가담한 혐의다.
펜실베이니아 한인 뷰티서플라이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채 씨는 출근길 집을 나서기 위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흑인 3인조 강도의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강도들은 채씨의 아내와 두 자녀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덕 테이프로 결박하고 금고를 열어 현금 2만달러를 훔쳤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