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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으로 바뀌는 한국주소, '○○동 △△번지'서 도로명으로

Los Angeles

2010.10.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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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
도로 이름은 지자체장이 정해
2012년부터 한국 주소체계가 '○○동 △△번지'식의 기존 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으로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가 우편배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종 공공기관 문서 등에 사용된다.

◇동.아파트 이름 안 써= 도로명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가 중심이다. 땅에다 번호를 붙여 만든 지번 주소의 동.리와 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쓴다. 도로 이름은 폭에 따라 '대로'(폭 40m 8차로 이상) '로'(40~12m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나뉜다. 도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10m 간격으로 건물 번호를 붙인다. 왼쪽에는 홀수 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다. '반포대로 58'의 경우 반포대로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580m 지점에 있는 집을 말한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대로의 이름에다 왼쪽에 홀수 번호를 오른쪽에 짝수 번호를 붙여 이름을 만든다.

'반포대로23길'은 반포대로에서 왼쪽으로 나 있는 12번째 길을 지칭한다.

따라서 '반포대로23길 6'은 반포대로 23길에서 오른쪽으로 60m 지점에 있는 집이다.

시.군.구의 도로 이름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단체장은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부동산에는 지번 계속 사용= 공문서부터 주민등록증까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단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부동산 관계 문서에서는 지번을 계속 사용한다.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을 때는 지번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일괄적으로 쓰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물류비 절약 등으로 연간 4조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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