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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신규고용 크레딧

Los Angeles

2010.10.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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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지난 6월 17일 필자가 기고했던 새로 입법된 연방 정부의 신규고용 세금 크레딧에 관한 기사가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그중 참고가 될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고용 크레딧의 고용세 면제는 신규고용 크레딧으로 인하여 지난 3월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페이롤 지불 기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 직원에 대해 중 6.2%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주는 임금의 6.2%를 따로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고용인이 이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우선 자영사업체나 회사 대학 또는 비영리 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직원 수에 제한 없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집에 가사일로 채용한 고용인에게는 이 혜택이 제외된다. 그렇다면 신규 직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규 직원은 지난 2월 3일이후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용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60일 동안 무직이었거나 40시간 미만의 고용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 직원은 고용주와 가족이나 친 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규직원은 IRS가 발행한 W-11이란 양식에 서명을 해야하는데 신규직원이 자신이 지난 2달 동안 40시간 이상 고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서명해야한다. 공증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기존의 직원을 해고하고 신규직원으로 대체했을 경우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가다. 신규 고용 크레딧은 기존의 직원을 신규직원으로 대체했을 경우 이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직원이 자진 사퇴했거나 업무상 결격사유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신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사실상 그 전에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적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0일 이내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고용주의 사업이 축소되어 직원을 해고 했으나 다시 확장되어 신규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이 학생이거나 미성년자 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몇 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지난 60일 동안 근무한 적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정부가 주는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 또한 절세를 할 수 있는 한 방법임을 알고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면 절세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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