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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에스크로 취소 사유
Los Angeles
2010.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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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에스크로 취소 사유
Q:
콘도를 팔려고 한다. 2주만에 오퍼가 하나 들어와서 일주일전에 에스크로를 오픈했다. 그런데 바이어측으로부터 에스크로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콘도 단지내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것이 에스크로 취소 사유가 되며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일반적으로 콘도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건물의 관리상태가 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리할 곳이 생겨도 단지내 HOA(Home Owners Association)자금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구입할때는 별 상관없지만 모기지 융자를 받을때는 승인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유닛수가 작은 건물에서는 관리비 연체가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바이어가 이러한 이유로 융자를 받지 못한다면 통상적인 융자 컨틴전시기간(보통 17일)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컨틴전시 기간이 지난 후에 알게됐다면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다.
바이어측에서 단지내 재정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모기지 융자 승인여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연체 가능 기간
Q:
페이먼트가 힘들어 지난 4월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못내고 있다. 재산세를 언제까지 연체하면 차압되는지 알고 싶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겨우겨우 내고 있다.
A:
재산세는 5년까지 연체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카운티 정부에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 매각을 실시할 수 있다.
카운티 정부는 5년이 되기 전까지 밀린 세금에 대한 벌과금을 연체금에 더해 부과하게 된다.
만약 홈 오너가 집을 팔게되면 그동안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을 모두 갚아야 에스크로를 종결할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 부동산 5분상담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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