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시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을 위해 현금 거래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단일 거래처로부터 1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단일거래 또는 두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로부터 받았을 경우 현금 수취인은 연방 국세청과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돈세탁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하고 현금 지불인에게도 매년 이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만달러 이상의 단일거래시 한꺼번에 현금을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받았을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 현금 수취인은 IRS 양식 8300을 사용하여 이를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현금입금시 한번에 1만달러 이상 보고되는 것을 피하려고 여러 은행을 통해 1만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현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의심스런 행동으로 분류돼 FinCEN에 보고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금거래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양식 8300를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이는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납세자나 비영리단체가 별도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현금이란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말하는데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수표 머니오더도 현금에 해당된다. 단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체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최고 25만달러까지의 벌금과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식 8300을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 번씩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 년 중 받은 현금의 합계가 나와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줘야 한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각 현금 지급인에게 보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