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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주정부 고용 크레딧

Los Angeles

2010.1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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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연방 정부의 고용 크레딧 설명에 이어 가주 정부의 고용 크레딧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을 기준으로 2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중소 사업체는 추가 신규직원 한명당 3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향후 8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에 자영업을 하고 있던 손씨는 회사를 설립해서 새로 설립한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가주정부의 신규직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가?

자영사업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코퍼레이션으로 형태만을 바꾼 상황이어서 사실상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가주 정부에서는 이를 신규직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데 비용이 문제가 되서 주저하고 있는 자업업자는 설립비용 이상의 혜택을 이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봄직하다.

가주정부가 주는 고용 크레딧은 전해년도에 직원 수가 20명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풀타임 직원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파트타임도 포함해서의 직원 수를 의미하는가?

정답은 풀타임 직원 뿐만이 아니라 파트타임도 포함해서 20명을 의미한다. 하지만 파트타임의 경우 일년에 직원 한명당 2000시간을 총 시간으로 보고 총 파트타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숫자로 인원 수를 파악한다. 그리고 가주에서 뿐만 아니라 타주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전해년도에 타주에 5명의 직원과 가주 정부에 17명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비록 가주에 직원 수가 20명이 안되더라도 전체 직원 수가 22명이기 때문에 고용 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크레딧은 타주의 직원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가주 정부가 주는 이 고용 크레딧은 가주에서 생긴 임금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따라서 타주에 직원이 고용되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새 직원이 파트타임이거나 한해 동안 부분적으로 고용돼 채 한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한 직원당 3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퍼센트를 계산하여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 고용한 직원이 풀타임으로 1년동안 6개월간만 근무했을 경우 6개월을 12달로 나눈 50%를 3000달러에 적용해 그의 반인 1500달러의 고용 크레딧을 받게 된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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