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7(a) 500만달러로 늘려
정부 보증 한시적 90% 까지
▶나라은행 실베스터 김 SBA 부장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BA 7(a) 프로그램의 경우 융자 한도액이 2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영구 확대됐다.
또 연말까지 정부 보증 부분은 한시적으로 90%까지 확대되고, 융자액의 2.3~3%에 해당하는 융자 수수료도 면제된다. 연방중소기업청(SBA)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우대 혜택이다. 따라서 지금이 SBA 융자의 최적기라고 볼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융자 수수료 면제가 올 12월31일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SBA 보조 금액이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면제 혜택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12월 말 이전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신청 희망자는 서두드른 것이 유리하다.
SBA융자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 융자 신청서 ▲ 개인 재정보고서 ▲개인 기록증명서(Form 912) ▲이력서 ▲세금 보고 확인서(Form 4506T) ▲이민국 합법 신분 확인서 (Form G845) ▲비즈니스 또는 개인 세금 보고서 (지난 3년치) ▲비즈니스 제무제표 (신청 날짜로 부터 90일이내) ▲비즈니스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지난 6개월치) ▲다운페이먼트 확인서 등이다.
SBA 융자 신청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법적으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순자산이 15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연간 순수익도 5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500만달러 초과땐 '504' 이용
상업용 건물 재융자 가능해져
▶중앙은행 크리스 공 SBA 부장
SBA융자의 한도액이 인상돼 이를 이용해 만기가 도래한 상업용 융자의 재융자도 가능하다.
SBA 융자를 이용한 재융자가 가능한 경우는 ▲자가 건물의 상업용 부동산 ▲ 비즈니스 용도의 일반 상업용 건물 또는 모텔과 호텔 융자 ▲ 오너캐리의 노트 및 셀러 파이낸싱 노트 보유자 ▲일반 사업체 구입융자 및 장비/기계 융자 등 현재 보유한 융자가 SBA 자격 요건에 부합되면 된다.
특히 현재 상업용 건물 융자 노트 이자율이 6%이상이거나 융자 상환 기간안에 벌룬(ballon)페이먼트 조항이 있는 경우엔 SBA 재융자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SBA 재융자시 건물 감정가의 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은 9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클로징 비용과 사업체 운영자금도 융자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SBA 융자 클로징 비용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SBA융자 수수료, 은행 융자 패키징 및 프로세싱 비용이 포함되며 건물 관련 융자 신청시에는 건물 감정비, 토질오염 조사비, 에스크로 및 타이틀 보험비 등이 추가된다.
융자액이 500만~1000만달러 사이면 504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504 프로그램은 SBA에서 인증한 제2의 융자기관이 2차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11월8일부터 5일간 나라, 중앙, 신한, 새한 등 4개 은행 SBA융자 담당자들의 사전 승인 심사 및 개별 상담이 중앙일보 로비에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상담을 통해서 융자 신청인은 본인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 있다.
▶문의:(323)235-5050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