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개월 전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얼마 전 망명오피스를 통하여 망명을 신청하고 면접을 하였으나 이유 불충분으로 거절당했고 추방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입국 후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비자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답= 망명은 신청자가 본국에서 종교 인종 국적 정론 또는 어떤 사회 그룹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타당성이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인들이 이민법을 모르고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거절되는 이유는 한국은 중국 중동 남미와 비교했을 때 종교 인종 등으로 인한 박해가 드물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망명오피스에서 귀하의 합당한 망명사유를 찾지 못했지만 이민법정에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민법정에서 망명 신청서가 메리트 없는 신청서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추방을 당하신 후 미국에 더 이상 입국을 하실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이민법원에 자진출국을 신청하고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추방절차에 있어서 피소환자가 자진출국을 허가받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면 추후 입국 금지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민법상에 추방된 사람은10년 간 미국에 재 입국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반면 자진출국을 허가 받아 미국을 떠나는 경우 재 입국 금지조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방판결을 받으시기에 앞서 자진출국을 허락받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신다면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학생비자가 취소된 후 자진출국을 받기까지 미국에서 180일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일단 이민법원에 가셔서 자진출국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비자 문호가 많이 앞당겨져서 2010년 6월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8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