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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하지 못한 미수금, 소송을 한다면?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회사소송/계약
케네스 한 변호사

△문= 사업을 하다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현재 거의 모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아 지금은 재산이 거의 전무하고 또 파산신청에 들어간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답= 예나 지금이나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실 융자, 부실 미수금,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원하지 않게 채권자가 되어 버린 사람들은 변호사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시작,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지루한 싸움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승소가 판결확정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경기 침체 시기인 요즘 단어의 거창함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승소란 재판부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결정해줬다는, 다시 말해 한국과 달리 습관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의 법리상 승소란 배상 혹은 지불책임을 공식적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한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도 있다는 것 입니다.

1) 일반적 판결문 집행

집행하지 않는 판결문이란 피고가 자진해서 배상액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중 얻어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판결 후 이루어지는 채무자조사로 채무자의 재정 또는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강제집행영장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 몰수 또는 경매신청을 할 수 가 있고 채무자의 임금의 상당 부분 또는 은행구좌의 압류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확정 채무자의 재산의 부당이전

채무자가 판결 집행 따른 또는 다른 종류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삼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 했다면 양도 및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판결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부당이전의 예로는 채무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이름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명의변경 해놓는 일인데 재산의 양수인이 배우자, 다른 친인척 이더라도 재산 양도 및 이전과정에서 부당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제 삼자의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부당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 판결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정 재산이전이 부당했는지 아닌지 판가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상양도 당시의 의도를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캘리포니아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황적 증거’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1) 양도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는지. 2) 재산양도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및 채무 상황은 어땠는지. 3) 양도인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4) 양도 당시 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소송의 위협이 있었는지. 5) 재산의 양도가 얼마나 성급하게 진행 되었는지. 6) 재산양도 이후에도 채무자가 양도된 재산에 대한 혜택을 누렸는지 등이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삼자에게 빼돌린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 후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법원의 보호를 피하도록 조치 또는 요청이 가능하다.

▷ 문의 : 법무법인 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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