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부동산 5분상담] 융자조정 받은 후 숏세일은?
Los Angeles
2010.11.24 15:3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융자조정 받은 후 숏세일은?
Q:
최근에 융자조정을 받았다.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가 2500달러에서 1900달러로 약 600달러가 줄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는 40만달러이며 은행빚은 1차가 48만달러 2차는 15만달러가 있다. 즉 빚이 주택가치보다 23만달러가 높은 상황이다.
아내는 융자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빚더미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며 숏세일을 하자고 조른다. 주택가격이 어느 세월에 23만달러이상 오르겠냐고 한숨이다. 문제는 내 소득이 높은 편이라 숏세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A:
은행에서 숏세일을 승인해줄때는 홈 오너의 소득을 1차적으로 본다. 현재 소득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면 숏세일 승인이 어렵다.
은행에서는 홈 오너의 한달 수입에서 자동차 크레딧 카드 등 모든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귀하의 경우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 숏세일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주변에 잘 아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주택 공동소유권자 명의 변경
Q: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았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들 명의로 주택을 사주고 싶다.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주택 소유권은 아버지인 나와 아들이 함께 등기할 예정이다.
만약 아들이 결혼하게되면 내 이름을 빼고 며느리 이름을 공동소유권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물론 가능하다.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등기했어도 언제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아들이 결혼하게되면 며느리 이름을 공동 소유권자로 등기할 수 있다.
아버지가 소유권에서 이름을 빼고 싶을 때는 '큇 클레임 디드'(Quit Claim Deed:소유권 포기 증서)라는 서류를 공증받아 카운티 등기소로 보내면 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 부동산 5분상담_5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