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세금의 변화: 비즈니스 자동차 운영 경비는 2009년 55센트에 비해 5센트가 낮은 50센트로 2010년 마일리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과 이사비용 공제로는 마일당 16.5센트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자선을 위한 자동차 비용은 마일당 14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S 코퍼레이션의 세금 연체 보고시 매달 과태료가 89달러였으나 2010년 부터는 195달러로 급증하여 이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개인 세금의 변화: 고소득자도 개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의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17만달러가 넘는 경우 개별공제의 3%가 공제 금액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부는 소득이 25만5000달러 초과시 그 초과된 액수의 2500달러씩에 대해 2%가 공제 금액에서 제외되며 싱글은 17만달러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일인당 3650달러로 2009년과 동일하다.
▶소셜 택스: 1971년 이후 처음으로 소셜 택스가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 2009년과 마찬가지로 최고 소득액수를 10만6800달러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한해로써 세율 또한 사회보장(FICA)세 6.2%와 메디케어 1.45%로 2009년과 동일하다. 하지만 소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임금은 약간 상향 조정되어 분기당 1120달러가 최소 금액이다.
▶메디칼: HSA(Health Savings Accounts)에 공제할 수 있는 연 금액이 2010년에 조금 상승하여 최고액이 가족 6150달러 그리고 싱글인 경우 3050달러이다. 또한 1956년 이전 출생일 경우 1000달러까지를 추과로 부과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근로 소득을 받았을 경우 공제되는 해외 소득액은 2010년에 9만1500달러이다. 또한 주차금액과 대중교통요금의 2010년 공제 금액은 2009년과 동일하며 매월 230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