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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한인 봉제업체, 벌금 24만여달러 사상 최대
Los Angeles
2010.12.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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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봉제업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24만여 달러의 벌금폭탄을 부과 받았다. 이 같은 벌금 규모는 한인 봉제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가주노동청 합동단속단(EEEC)이 지난 달 16일과 17일 이틀동안 실시한 단속에 적발된 LA다운타운의 한 한인 봉제업체는 총 24만27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26명 규모의 이 업체는 봉급명세서(pay stuff) 지급 위반으로 23만7500달러 각종 직원 기록 3년 보관 위반으로 2600달러 사업자등록 위반으로 2600달러 등 3개 항목을 위반한 이유다. 이 업체는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1100점의 물품도 압류당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1만달러 이상 벌금을 맞은 한인 봉제업체가 7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노동당국의 벌금 부과액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EEC의 지난 11월 노동법 단속에서는 남가주와 북가주를 합쳐 모두 24개 업체가 적발됐고 북가주에서 적발된 4개업체를 제외한 남가주 20개 업체중 한인 봉제업체가 17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7개 업체가 부과 받은 벌금 총액은 60만달러에 이른다. 이는 한인 봉제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수준이 심각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적발된 한인 봉제업체들은 대부분 봉급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큰 벌금을 받았고 다음으로 기록보관 및 최저임금 지급 규정 위반 순으로 드러났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 노동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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