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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의 세무가이드] 2010년 신설 세금혜택 정리

Los Angeles

2010.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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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 / UCMK 회계법인

2010년에 신설된 몇가지 중요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한해를 마감할 때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로 인한 손익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스케줄 D에서 보고한다. 하지만 신설된 세금혜택에서는 섹션 124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의 75%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은 2009년 2월 17일부터 2010년 1월 1일 전에 구입한 중소기업 주식에 한한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용된 직원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고용세중 6.2%의 사회보장세 부분을 세금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새롭게 고용된 직원이 고용전 60일 이내에 풀타임(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으로 일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서류양식 W-11과 직원의 사인이 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직원 한명당 최고 1000달러의 신규고용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족 구성원 혹은 친인척 관계인경우에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직원들의 의료 개선에 대한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회사의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세제 혜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금의 최대 35%까지 서류양식 8941을 이용하여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풀타임 직원 수가 10명 혹은 그 이하의 소규모 업체로서 1년 평균 급여 지급액이 2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여야 한다. 풀타임 직원 수가 25명 이상으로 1년 평균 급여액이 5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세금 혜택의 자격 요건인 풀타임 직원이란 직원의 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직원 수는 30명이지만 그 대부분이 파트타임 직원인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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