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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소년 신분증 발급" 멩 의원, 이민국에 촉구

New York

2010.12.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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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멩 뉴욕주 하원의원이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에게 임시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유예법안’을 적용시켜 줄 것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촉구하고 나섰다.

멩 의원은 9일 안드레아 쿼란틸로 뉴욕지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드림액트가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이 미지수이고, 통과돼도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유예법안이 적용되면 불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방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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