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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골반 이식 수술 부위 통증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Los Angeles
2010.12.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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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규/변호사
△문=
골반 이식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드퓨티(DePuy)정형' 제품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통증이 있어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
지난번 칼럼 이후로 많은 분들이 드퓨이 골반 이식수술 소송권에 관하여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로 받게 되었던 몇 가지 질문 답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1.
골반이식 수술시기 상관없이 모든 골반 수술케이스 진행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2003년 이후에 골반 이식수술이 진행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Q2.
만약 제가 드퓨이 제품으로 골반 이식수술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A2.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하신 병원에 의료기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의료 기록 정보 공개에 대한 승인서만 필요로 합니다. 의료기록 요청시에는 변호사비용을 받지않습니다.
Q3.
만약 의료기록을 받은 후 골반이식 수술에 드퓨이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다른 제조업체사의 골반이식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케이스를 더이상 진행하시지 않을경우 손님에게 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Q4.
만약 2003년 이후 드퓨이 제품으로 골반 이식수술을 받았다면 누구를 상대로 고소하는건가요? 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진행을 원치 않습니다.
A4.
제품 결함 케이스들은 제품을 만든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주신 주치의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Q5.
만약 제 경우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5.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몇 년 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Q6.
소송을 시작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A6.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례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상금이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가 먼저 부담하게 되며 보상금이나 평결에서 빼게 됩니다.
이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꼭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81-1515
# 최원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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