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 판결문을 중남미국가에서 시행을?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국제변호사
이제일 변호사
▼답=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에서의 미국 및 해외 재판 판결문 집행은 국제사법 혹은 해당 중남미 국가의 지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미국 및 해외 판결문을 집행에 관한 국제 협약 및 국제 규범의 적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국법은 국제법칙이 담긴 협정 포함하고 있지만 해외 법원 판결문 집행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초기 소송의 피고인이 적절한 소장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또 다른 적법절차가 판결을 내린 법원에 서로부터 부정된 경우. (2) 같은 피고 및 원고인 사의에 같은 문제로 다른 법적 사건이 미결된 경우. (3) 해외 재판 판결문 시행 및 집행이 집행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대되는 경우. (4) 사람 또는 회사를 상대로 보상이 아닌 오직 소유권에 관한 재판 판결문인 경우. (5) 국가상호존중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국가가 집행국가의 유사한 판결문에 집행을 부정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판결을 내린 미국이 멕시코의 유사한 판결문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멕시코법원도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문의 집행을 부인할 것입니다.
또한 중남미 법원이 공공질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의 결정이 더욱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 및 불량제품 관련 판결문은 전반적으로 공공 도덕과 상관없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상 판결문은 위에 인용한 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가 법원 판결을 해외국가에서 시행 및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판결문을 공증 공인 및 정식으로 번역을 해야 하며 그 후 피고인은 해외 판결문 인정 절차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원고에게 통보를 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수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반정도가 소비됩니다. 법원은 위 사항들을 심사 숙고 후 판결문 인정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해외 판결문이 인정이 되면 고소인은 판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판결문을 자발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판결 담보권을 신청 할 수 있으면 그 후 공공경매를 통해 판결문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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