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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페이먼트 연체로 은행직원 찾아오는데' 외
Los Angeles
2010.12.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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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유 / 리맥스 메가 부동산
페이먼트 연체로 은행직원 찾아오는데…
Q.
모기지 페이먼트를 수개월째 못하고 있다. 2차 융자금도 3개월째 못 갚고 있다. 은행에서 전화가 많이와서 대응하지 않았더니 2차은행은 직원을 보내기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해야되나.
A.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게되면 은행들은 홈오너와 접촉을 시도하려고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낸다.
이럴때 홈 오너가 융자조정을 한다거나 숏세일을 준비중이라고 말하면 은행측에서는 홈오너의 의도를 파악하게된다.
그러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게되면 은행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 홈오너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1차은행에서는 현관문의 키를 바꾸기도 한다. 집안 내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따라서 귀하는 숏세일과 융자조정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것인지를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다.
콘도 관리비 연체금이 늘어나는 이유
Q.
콘도에 살고 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 13개월동안 관비리를 내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6500달러다. 최근에 서울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았다. 며칠전 관리사무소에 밀린 연체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9800달러를 갚아야된다는 말을 들었다.
밀린 금액은 13개월치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연체금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다.
A.
콘도단지의 관리사무소는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되면 변호사를 고용해 '리스 펜던스'(Lis Pendens)를 해당 유닛에 걸어 놓는 경우가 있다.
연체한 콘도유닛이 나중에 숏세일이나 차압 또는 일반세일로 팔릴경우 밀린 관리비를 받기위해서다.
리스 펜던스라는 것은 특정 유닛에 소송이 걸려있다는 법적 문서로 이를 등기하기위해서는 변호사비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2000달러~3000달러가 소요된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비를 포함해 다른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것 같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 부동산 5분상담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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