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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아파트 입주하려면…자격·신청방법 아파트마다 달라

New York

2010.12.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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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보유재산 등 자산 심사
본인 스스로 목욕·취사 가능해야
신용점수 따라 입주시기 달라져
뉴욕 인근 노인아파트 입주 자격과 신청방법은 개별 아파트마다 다르다.

그러나 몇 가지 기준은 거의 모두 적용된다. 우선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한 명만 62세 이상이면 된다.

소득기준은 복잡하다. 일단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만을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연방정부의 렌트 지원 정책인 ‘섹션 8’ 프로그램이 적용되므로 해당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다. SSI와 사회보장연금(SSA)을 함께 받는 경우는 연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예금을 포함한 보유재산과 기타 소득에 대한 자산 심사를 거쳐 계산된 일정 소득이 연 소득에 더해질 수 있다. 렌트는 소득에서 전기세 등 공과금을 제한 금액의 30%를 낸다.

또 양로원과 달리 본인이 목욕·취사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곳도 일부 있어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주 2~3회 정도 간호사 방문은 대부분 이뤄진다.

공통적 심사기준 이외에도 개별 회사마다 별도 심사과정이 있다. 이 때 개인의 신용도나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기도 한다. 신용점수가 높거나 본인의 특별한 사정을 부각시키면 입주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회사마다 제출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니지먼트 회사의 메인 오피스에 연락, 가고자 하는 아파트가 정해지면 소속된 소셜워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소득과 관련된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SSI 수령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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