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계획

Los Angeles

2010.12.22 14:2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배철형/UCMK 회계법인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막바지 절세준비를 하고 내년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2010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스몰비즈니스지원법안(SBJA)에 따라 2010년에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50만달러까지 장비를 구입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차량의 경우에는 3160달러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넷째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11년 4월 15일 혹은 연장 마감까지 가입해도 2010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금년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나 학자금 플랜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2010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 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증여 면세액인 1만3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8-894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