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떠난 대부분은 외국인 거소증을 발급받거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새로운 국적법 내용 중 미주한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65세 이상 영주 귀국자'와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65세이상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복수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적 회복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 회복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접수받지 않는다. 우선 미국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 사무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 당시 관할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경우 국적 회복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국적이 회복될 경우 국내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돼 운전면허 발급 금융거래 등 모든 권리가 보장되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도 주어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세금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내인들과 똑같은 의무를 갖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2개 이상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 단 선택신고를 할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원정출산의 경우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