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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이혼소송과 신고는?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Los Angeles

2010.12.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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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판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가능한가요?

▶답=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므로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긴 하지만 꼭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위 확정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한국에 신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필요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1981.10.14. 호적예규 371호를 제정하여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집행 판결 없이 호적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증명서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 받지 아니하였어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그 신고가 적법한지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판결을 제외한 혼인무효 취소 이혼무효 판결 등 이혼판결을 제외한 다른 신분관계판결은 여전히 집행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송달방법인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 12조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법원이 소환장 등을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 송달하여야만 이혼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면 이혼판결의 효력이 없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워싱턴 주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소장부본을 DHL 택배로 송달하여 피고에게 배달되고 피고가 이에 응소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이혼은 무효고 한국에서의 이혼신고도 무효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이 이뤄진다면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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