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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기간 연기

Los Angeles

2011.0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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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UCMK 회계법인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금액으로 공제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2010년 세금 보고를 2월 중순 이후로 할 것을 공지하였다. 아래서 설명할 대상자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보고 만기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고 단지 보고의 시작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중순이 되므로 자료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세율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개인 세금보고 시에 기본 공제가 아닌 실제 지불한 공제대상 금액을 신청하는 항목별 공제자들인데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신청하는 납세자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받는 납세자 그리고 주정부 혹은 지방 자치단체에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을 공제 받는 납세자들이다. 또한 대학 학비를 4000달러까지 공제 받는 납세자와 학교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개인적인 지출 금액이 250달러가 넘는 교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연기의 주된 대상이 되는 항목과 관련 항목들을 자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지 세금 보고 대행자에게 공지해야한다. 보고 대행인을 변경하는 경우나 직접 보고하는 경우 다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전의 자료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17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부양자녀 크레딧 학자금 관련 크레딧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저소득 보조금 급여 세금 크레딧 에너지 세금 크레딧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교회등 한곳의 종교 단체에 가입되어 기부한 경우는 자료의 정리가 용이하지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선 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마다 지난 1년간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 납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카지노등 갬블에서 발생한 보고대상 수익이 있다면 해당 업소로부터 서류양식 W-2G를 받아서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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