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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여타 직원복지혜택(Fringe Benefits)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준비를 할 때 고용주는 복지계획이라고 하면 우선 의료보험을 비롯한 보험혜택을 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노후를 위하여 회사에서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직원들의 복지계획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과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직원복지계획의 가장 큰 부분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가장 크다.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큰 비용을 드리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직원복지 혜택들이 있다.

직원들이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가족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배우자나 자녀와의 문제 또는 나이가 많은 부모의 건강이 나빠질 경우 등등의 문제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거나 업무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 예전에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회사가 직원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가가 장기적으로 회사의 충성도와 사기진작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이 입증되면서 회사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도움을 주는 인사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30년간 연방과 각 주정부들도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회사가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회사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고용하기에는 비용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회사를 고용하여 이들을 통하여 직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계획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 EAP를 제공하는 비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직원들의 숫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무료로 EAP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직원들의 숫자가 50명 이하인 회사도 EAP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통하여 직원 일인당 매달 2달러에서 5달러 정도로 직접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과 치과보험 등을 제공하면서도 보험회사들이 EAP 혜택을 무상으로 또는 거의 실비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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