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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혐의 피소 한인 네일 살롱 전국 노동관계위, 내달 7일 심리 열기로
New York
2011.01.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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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오는 2월 17일 한인 네일살롱의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NLRB는 지난달 30일 한인 조모씨와 김모씨가 운영하는 B네일살롱에 청문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청문회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전직 중국계 직원들의 주장에 따른 것.
이 업소는 지난 2009년 12월 노동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도 제소된 상태다.
본지는 B네일살롱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5일 오후 6시30분 현재 조씨 또는 김씨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자 권익 단체인 '저스티스 윌 비 서브드'는 6일 이 업소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최희숙 기자
[email protected]
# 노동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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