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무죄다”라는 법 이론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결 구금중인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판결선고 전에 보석신청을 해 석방 된 후 불구속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보석금에는 두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피고가 직접 보석금을 현금으로 법원에 예치하고 풀려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고가 선임 변호사 혹은 가족을 통해 보석금 보증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보석금 보증인은 피고가 재판 날짜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담할 것을 보증해 주는 사람이다. 이들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보증 보험사와 함께 일한다. 보석금 보증인 수수료는 보석금의 1할(10%)로 통일되어 있다. 만약 1만불 보석금이 책정된 피고는 1천불을 보석금 보증인에게 주어야 한다. 또 보석금 보증인은 피고가 법정 날짜를 어기고 출두하지 않을 경우 60일 내에 피고를 찾아 감옥으로 돌려보내든 지 아니면 보석금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또 보석금 보증인은 피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두일을 어겨야 할 경우 판사에게 법정 출두일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보통 경찰국이나 감옥이 가까운 곳에서 ‘베일 본즈’ (bail bonds)라는 간판을 볼 수 있는 데, 이곳이 바로 보석금 보증 관련 일을 하는 곳이다. 최근 한인 타운에서도 ‘베일 본즈’ 회사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천사를 부르세요”라는 CM 송으로 친숙한 ‘천사보석금(대표 오찬국)’은 17년째 한인타운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SC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LAPD 자문위원, 호남향우회 회장 등을 역임한 오찬국 대표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직접 경찰서, 법원, 이민국을 방문해 수 많은 케이스들을 처리해왔다”며 “일부 회사들이 법을 악용해 오히려 고객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천사보석금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인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수호천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천사보석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와 가정폭력, 마약 등의 케이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오찬국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치소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가족이나 친지들이 보석금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