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직원복지혜택(Fringe Benefits) ll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EAP혜택은 직원과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첫번째는 직원들이 본인과 가족의 문제들에 관하여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혜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간 한도가 있다. 예를 들면 1년에 4번까지의 상담은 무료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두번째는 전화상담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연간 한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타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직원자녀가 또래의 학생들과 폭력에 연관되어 새벽에 유치장에서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의 경우 직접 전화상담을 통하여 그 지역의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어 자녀가 풀려나게 된 사례가 있다.
다른 사례로 타주에 사는 적원의 부모가 치매에 걸리게 되어 그 직원이 부모를 위하여 요양시설을 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을 때 전문가와의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요양시설의 정보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세밀한 상담 후에 부모가 거주할 요양시설을 정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한 경우를 보게 된다.
EAP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직원과 가족들의 대부분의 개인적인 문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혜택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직원이 아이를 가진 경우 부모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가지에 관하여 미리 체계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도 상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두번째는 나이가 많은 부모를 자녀가 돌보거나 위의 예처럼 부모가 거동이 힘들 때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을 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는 직원과 배우자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부모나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넷째는 현재 직원 본인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심을 잃는 경우나 본인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원들 개인적인 여러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EAP를 제공하는 회사의 혜택요약(Benefits Summary)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의:(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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