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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직원복지혜택(Fringe Benefits) ll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회사가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회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을 돕고 있다. 이를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복지혜택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다.

EAP혜택은 직원과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첫번째는 직원들이 본인과 가족의 문제들에 관하여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혜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간 한도가 있다. 예를 들면 1년에 4번까지의 상담은 무료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두번째는 전화상담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연간 한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타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직원자녀가 또래의 학생들과 폭력에 연관되어 새벽에 유치장에서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의 경우 직접 전화상담을 통하여 그 지역의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어 자녀가 풀려나게 된 사례가 있다.

다른 사례로 타주에 사는 적원의 부모가 치매에 걸리게 되어 그 직원이 부모를 위하여 요양시설을 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을 때 전문가와의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요양시설의 정보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세밀한 상담 후에 부모가 거주할 요양시설을 정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한 경우를 보게 된다.

EAP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직원과 가족들의 대부분의 개인적인 문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혜택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직원이 아이를 가진 경우 부모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가지에 관하여 미리 체계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도 상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두번째는 나이가 많은 부모를 자녀가 돌보거나 위의 예처럼 부모가 거동이 힘들 때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을 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는 직원과 배우자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부모나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넷째는 현재 직원 본인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심을 잃는 경우나 본인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원들 개인적인 여러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EAP를 제공하는 회사의 혜택요약(Benefits Summary)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의:(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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