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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해야
Vancouver
2011.0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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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201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즉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다른 하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캐나다 국적자이기 때문에 출생과 함께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여자는 한국 병역법상 병역 대상자가 아니므로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면 된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서는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웹사이트(can-vancouver.mofat.go.kr)나 총영사관 민원실 국적 담당자(604-681-9581)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 원정출산 자녀, 복수국적 불허_국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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