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3남매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해서 주었는데 알고 보니 제 지분은 터무니 없이 적게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나요?
▼답=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귀하의 지분을 다른 형제보다 적게 주시거나 배제한 경우에도 한국법에는 본인이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다는 유류분제도가 있어 유류분에 못 미치는 지분이 등기되었거나 전혀 등기가 안되었으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부분만큼의 등기 말소 및 지분 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소송은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버님이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귀하에게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이 되었어야 하는 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귀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류를 제출하여 법정 상속 지분보다 적은 지분이 등기된 경우에도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고 법정 상속분만큼의 지분 상속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분을 계산하면 귀하의 법정 상속분은 9분의 2가 됩니다. (어머니 지분- 9분의 3 3형제들- 각 9분의 2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9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유언이 귀하를 배제하는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인 9분의 1 지분은 귀하의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야 하며 유언이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인 9분의 2 지분이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보다 적게 상속 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에 대한 등기 부분은 말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날 즉 위 잘못된 상속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