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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여타 직원복지혜택 Ⅳ

신규현 / 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혜택 중의 하나가 직원들에게 은퇴계획에 대한 상담(Retirement Planning Services)혜택이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 의료보험 다음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혜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계획이다.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들이 은퇴를 위하여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은퇴후에도 다시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은퇴계획 상담혜택은 그들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은퇴계획 상담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현재 직원들에게 은퇴계획(Qualified Plan)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은퇴계획 상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현재 회사의 은퇴계획에 관한 정보와 은퇴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상담이어야 한다.

만약 이런 혜택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면 회사가 이를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직원들은 전문가와의 상담비용에 대하여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회사에서 고소득 직원(Highly Compensated Employees)들에게만 상담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소득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통 고소득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상담혜택은 은퇴계획 상담뿐만 아니라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그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가들은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재정상담의 난이도에 따라서 상담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를 Fee-Only Financial Planning이라고 하는데 만약 고소득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직원들은 회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사의 은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401(k) 플랜이라는 직장 은퇴계획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회사 은퇴계획의 가입유무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들의 은퇴계획 가입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를 해야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은퇴계획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가입설명회(Enrollment Meeting)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정문제 특히 은퇴계획에 대하여 문외한이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회사가 직원들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은퇴계획 상담혜택을 제공하는것은 직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람직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사가 직원들의 은퇴계획 수립과 유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을 어느 정도 은퇴계획 상담혜택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은퇴계획 상담혜택은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은퇴계획을 제공할 때 거의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그리 크지 않거나 어떤 경우 은퇴계획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현재 은퇴계획을 주관하는 회사에 이 혜택에 대하여 문의하여 그 비용이 크지 않다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번 고려할만하다.

▶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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