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의료개혁법의 미래
신규현 / 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그리고 지난 1월 31일 플로리다주의 연방법원에서 의료개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사의 결정이 다시 의료개혁법의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논쟁의 불씨를 지피게 된다. 이미 20여개주가 의료개혁법의 시행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개혁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헌성에 따라서 의료개혁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전에도 타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몇몇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은 있었지만 법자체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의료개혁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의료개혁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전국민이 이 법에 따라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하지만 의료개혁법의 내용중에서 바로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각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의료개혁법의 시행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지원하는 메디케어 보조금도 중단한다는 것도 주정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개혁법은 지속적으로 각주와 연방의회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그 자신도 이 법의 시행을 가장 큰 정치적인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법안의 폐지는 그에게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의미한다.
올 한해동안 의회에서 계속 의료개혁법의 폐지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겠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폐지법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한 단일법안으로 확정될 수 없고 만약 단일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2012년 대선까지는 큰 무리없이 개혁법의 시행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의료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법적인 절차와 정치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안에 대법원이 이 법의 위헌성을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의료개혁법의 존폐 여부가 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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