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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강력범죄 저지르면…3년간 한국 여권발급 제한

New York

2011.02.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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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되면 3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현지법을 어겨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항의 또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출국되면 1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ㆍ강도ㆍ납치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ㆍ추행ㆍ성매매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성범죄 ▶마약 제조ㆍ매매ㆍ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 ▶여권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 등의 경우에는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이어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ㆍ시정ㆍ배상ㆍ사죄 요청 제기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ㆍ강화 ▶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외 위법행위가 한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면 1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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