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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위한 영수증 미리 챙기세요"

사업 지출 영수증 사라졌을 땐
거래처 사본·카드 내역서로 증명

세금보고 마감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요즘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영수증 문제다. 지출 근거가 되는 영수증이 있어야 각종 공제헤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챙겨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라진 영수증 글씨가 흐릿하게 지워져 숫자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 등 문제도 다양하다.

AP통신은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정리 작업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했다.

일단 사라진 영수증은 그 비용이 쓰여진 거래처에 연락해 사본을 받거나 이용했던 크레딧카드 혹은 은행에 연락해 내역서를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샌디 보트킨 세법 전문 변호사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사용 내역서를 통해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IRS)에서도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관해 둔 영수증에 쓰여진 글씨가 세월이 지나 알아볼 수 없게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런 경우라면 카드 내역서를 통해 영수증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 영수증을 보관할 때 스캔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여행 또는 유흥비(Entertainment) 등으로 사용한 경비들이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때문에 올라간 자동차 마일리리를 계산해야 한다.

자신의 일일 스케줄을 적어두는 다이어리나 달력 등을 통해 언제 누구와 만났는지를 기억해내고 이를 통해 이동한 거리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식사를 했다면 식당 이름이 카드 내역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회사의 누구와 만나 무엇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 낼 필요가 있다는 게 보트킨 변호사의 조언이다.

보트킨 변호사는 "IRS가 숙박비를 제외한 75달러 미만의 유흥 및 여행 비용에 대해선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혹시 모를 IRS 감사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비용 관련 기록은 제대로 보관하는 게 최선" 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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