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건강 저축계좌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오는 2014년부터 전국민의 95%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의료개혁법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다. 최근 블루쉴드사가 올해초부터 보험료를 많게는 50% 이상 인상한다는 결정에 가주보험국이 제동을 걸고 이에 다른 보험회사들도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상황에서 해마다 치솟는 의료비용과 보험료를 절약하여 2003년 통과된 메디케어법(Medicare Modernization Act)의 한 부분인 건강저축계좌(HSA)가 주목을 받고 있다. HS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번째는 HSA를 들기 전에 본인부담액이 큰 플랜(High Deductible Health Plan)인 HSA 의료보험(HSA Compatible Insurance)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11년 기준으로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액은 1200달러 이상 가족은 2400달러 이상이다. 연간 디덕터블이 높기때문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의료보험사들은 HSA 의료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두번째는 실제로 HSA에 가입해야 한다. HSA 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연계된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HSA를 관리하게 된다.
HSA는 연간 최대 납입한도액은 2011년 기준으로 개인은 $3050달러 그리고 가족의 경우 6150달러다. 또 나이가 55세가 넘는 경우 연간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이 납입금의 경우 개인은퇴연금처럼 세금공제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유예 혜택을 받는다.
HSA의 사용은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데 보통 계좌를 열면 데빗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SA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대부분의 의료비용이나 디덕티블 코페이먼트등 뿐만 아니라 치과 안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심지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보조보험(Supplemental Insurance)의 보험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HSA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법이 정한 의료비용 외로 사용하거나 은퇴전에 인출할 경우 20%의 벌금을 내야한다. 기존에 10%였던 것이 20%로 인상된 것. HSA는 세법상으로 볼때 아주 독특한 이점이 있다. 먼저 HSA에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며 의료비용으로 HSA에서 인출을 하게되면 세금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의료비용이 아닌 용도로 돈을 찾을 경우에도 개인 은퇴연금(IRA)처럼 찾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만 내게된다.
2006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HSA를 원하면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HSA는 단지 현재 의료비를 절약하는 측면이 아니라 은퇴후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세수단이다. HSA가 물론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모두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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