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장기 요양보험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의 휴유증으로 거동을 하기 힘든 환자들의 경우 간병과 요양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아주 제한적이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 요양 보험을 가입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만 개인적으로나 직장을 통해서 700만명이 넘는 이들이 가입되어 있다.
지난 해 장기 요양보험 시장의 선두인 존 행콕사와 젠워스사가 최대 4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멧라이프사는 작년 12월 말로 더이상 장기요양 보험의 신규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장기요양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도 대동소이하게 보험료의 인상을 염두에두고 있으며 몇 몇 회사들은 멧라이프사처럼 아예 장기요양 보험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험료 인상과 시장 철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보험료의 산정이다. 연방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연장자들 중에 장기요양 혜택을 죽기전에 한번이라도 받을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은 중도 해약률이 다른 보험들보다 훨씬 낮고 혜택을 받는 비율은 더 높다는 것이 보험회사들의 만성적인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에서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들로 혜택을 축소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든지에 대하여 선택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혜택을 받는 기간을 줄이든지 혜택금액을 줄이든지 또는 혜택을 받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Elimination Period)을 늘리든지에 대하여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현재 장기요양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중 대부분은 보험료의 부담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요양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혜택을 받기 전에 부담해야 하는 액수를 최대한 늘리고 주정부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경우에 어는 정도 자산보호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보험을 선택한다면 그나마 보험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고 생명보험의 가입자격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의 틀린 점들이 있기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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