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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의 상법 Q&A] 준거법과 관할법

분쟁대비 계약시 기준국가 미리 정해놔야 해결 쉬워
김한신 변호사

Q: 한국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한국 법원에서 한국법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거래가 발생하는데 어느 한쪽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행인지요. 분쟁이 발생해서 제가 한국으로 가서 소송을 처리한다면 크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나라 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A: 두 국가 이상에서 거래가 발생하거나 관련 계약서를 준비할 때 현실적으로 첨예한 부분이 준거법(Governing Law)과 관할권(Jurisdiction) 문제입니다. 미국 내 거래에서도 두 주(State) 이상의 장소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 당사자들 간에 어떤 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어떤 주 법원을 관할권 법원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어느 장소의 법원에서 분쟁을 다룰 것이냐에 따라 추후 분쟁 발생시 그 해결 방법과 소요 시간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서에서 준거법과 관할권 법원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준거법과 관할권 법원을 정하는 데에는 다음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당사자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둘째 계약과 거래에 대한 협상이 어느 곳에서 진행되었는지. 셋째 거래가 '이뤄진 곳'이 어디인지. 넷째 분쟁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 당사자들이 한곳에 있지 않고 가령 한국과 미국에 각각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나머지 세 개의 조건이 준거법과 관할권 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분쟁이 발생한 곳이라는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곳. 즉 원고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상 준거법과 관할권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위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권 조항들을 포함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리스크라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불확실성'입니다. 양자 간 계약을 굳이 문서로 남기는 이유도 서로 계약과 거래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권 조항이 없는데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면 한국법으로 해석할지 미국법으로 해석할지 여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할 법원이 한국 법원인지 미국 법원인지에 따라 진행 절차 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역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해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분쟁과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준거법과 관할권 조항을 한국과 미국으로 두곳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 계약서를 가지고 두 개의 다른 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해 두 개의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 당사자 간의 합의점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준거법과 관할권을 정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어느 나라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할지는 사건의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문의:(213) 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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