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년 전에 한국에서 3명이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동업자중 1명이 저를 사기로 고소한 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어서 여권재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입장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 데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답= 한국 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본인의 출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내 증인의 주소지 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의뢰인들에 대해 필자의 사무실에서 조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후 진술서 및 제출 증거 등에 비추어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여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2년 전 사건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하는 데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본인은 주관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도 할 수 있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벌금을 검찰에 미리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