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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수입보장 보험
Los Angeles
2011.0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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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종업원이 직장에서 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직장밖이나 업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정부 수입보장 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이 높지 않고 혜택을 받는 기간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픈 경우에 우선 의료보험이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종업원 복지계획의 일부로 회사에서 보험료의 일정부분 이상을 부담하여 유사시 종업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보험료도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입보장 보험의 가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고소득 전문직의 자영업자들이다.
본인이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들의 경우 주정부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회사차원에서도 수입보장 보험을 준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수입을 대신할 재산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폐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전문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보장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경우 직업의 종류 나이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건강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복지계획의 일부로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할 때보다 훨씬 비싸다.
이는 수입보장 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혜택을 받는 확률이 직원복지계획의 일부로 수입보장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회사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더욱 더 회사나 전문가의 선택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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