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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원, 정치행사 참석 못한다…내년 재외선거 앞두고 외교부 중립 지침 발표
New York
2011.03.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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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간담회 주선, 차량 제공 등도 제한
외교통상부가 재외선거 도입 후 처음 실시되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일 각 재외공관에 선거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 보냈다.
4일 공개된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동포간담회를 추진할 때 일정을 주선하거나 차량 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동포단체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차량 임차를 주선하는 것은 예외다.
협조가 허용되는 경우는 ▶국회 차원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로부터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았을 때 ▶당 대표가 주재국 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해 정당으로부터 그 취지와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았을 때로 제한된다.
다만 이 때도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기간(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 선거 14일)에는 협조할 수 없다.
공관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도 지침이 내려졌다. 재외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와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며, 동포 단체의 정치적 행사와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재외공관·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관할지역 동포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별 정치인과 정당의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절차를 일원화했다.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단의 해외 방문 시 재외동포 관련 일정 주선과 기타 협조 요청은 반드시 외교통상부 본부를 경유하도록 했다.
재외공관이 직접 공문이나 e-메일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를 즉시 외교통상부 본부 재외동포과(원본), 기획재정담당관실(사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본)에 보고해, 본부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 김응중 동포담당영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단 방문 시 지켜야 하는 예규가 있다. 만약 새 지침과 상충하게 되면 새 지침이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 해외 공관 국정감사_10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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