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21곳이 가격을 담합한 댓가로 17억 달러의 과징금을 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가격담합을 5년간 조사해 온 법무부는 현재까지 21개 항공사에 약 17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린 데 이어 담합에 연루된 항공사 임원 19명을 기소 4명을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 독점법 위반조사 가운데 하나다.
10년 전 경영난에 시달리던 항공사들은 손실을 만회하고자 미주노선의 여객 화물 유류 할증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키로 합의했고 2006년까지 담합이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수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항공사들이 2000년부터 유류 할증료 가격담합을 모의한 문서까지 찾아냈고 결국 영국항공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KLM 항공 등은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직 항공사 임원 2명이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2000~2006년 운임을 담합한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3억 달러의 과징금을 선고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