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학자금 준비 (2)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학자금을 준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1997년 세법개정으로 교육(Education) IRA라는 플랜으로 자녀들의 학자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연간 한도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예전의 교육 IRA는 자녀 1인당 연간 한도액이 500달러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8년동안 모은다고 해도 웬만한 대학의 일년치 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 IRA가 다시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연간 한도액이 2000달러로 인상된 이후이다. 2002년부터 연간 불입한도액이 20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그 명칭도 1997년 법개정시에 큰 역할을 했던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이었던 폴 코버델(Paul Coverdell)의 이름을 따서 코버델 ESA (Education Savings Account)로 바뀌었다. 코버델 ESA의 가장 큰 혜택은 적립금에 대하여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자금이 증식할 수 있고 또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 한다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꼭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초중고에 다닐 때도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를 위하여 코버델l ESA를 준비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계좌를 열기위해서는 소득이 부부 공동보고시에 19만달러 이하이여야 하고 22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ESA를 열 수 없다. 코버델 ESA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계좌의 소유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신청을 할 때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30이 넘으면 30일안에 코버델 ESA에 있는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인출한 금액이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수익에 대해서는 성인자녀가 소득세와 10%의 IRS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버델 ESA에서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쓰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가족중에 다른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형재자매일 필요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연방국세청의 Pub. 970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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